(경인뷰)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다음달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78곳을 불시방문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검사 이행 관리인 배치 검사확인증과 사용금지 표지 부착 사용 관련 안내문 부착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안전 검사 미이행,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 안내문 미부착 등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 경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구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 검사 완료 여부를 매달 조사해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이행과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