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과천시가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2분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과천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