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위원장, 농업지원정책 조례 제정 정담회 가져

  • 등록 2024.06.04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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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 농업지원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관련해 경기도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논의했다.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건강증진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농어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을 위해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농민 중에 50세 미만,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원해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대상 농어민을 선발해 후반기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어려운 농·어촌에서 열심히 농·어업에 기여하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선호 기자 booms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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