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소리 나는 화성 ‘효행지구’ 개발

2024.06.13 09:29:55

구농수산대학 화성시에 무상임대 / 박물관 및 유물전시관 계획 없음
유구 140 여개 매몰보전 나머지는 훼손 결정

화성시의 서부 측 관문이자 화성과 수원의 경계를 이루는 봉담 효행지구 종전부동산 택지개발과 관련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며, 거꾸로 개발 이후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본지가 꼼꼼하게 문제점을 체크해 봤다.

 

▲ 효행지구의 위치, 지도상으로 보면 봉담2지구와 효행지구 그리고 봉담1지구의 크기 면적이 대략 유추된다. 

 

최악의 녹지 비율

 

효행지구 최대녹지인 구)농수산 대학을 화성시에 무상 임대로 주고

효행지구 녹지면적에 포함해 화성시에 제안서 제출 / 화성시 인정

 

화성시 봉담 효행지구의 정확한 사업 명칭은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부동산에 복합 기능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명칭과 사업의 목적이 어렵지만 쉽게 풀어 말하면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해서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체 면적은 1,381.006,6m²(화성 920,489m² / 수원 460,295m²)이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42만평정도 된다. 이 정도 크기가 어름이 가지 않는다면 봉담 2지구 정도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화성시에 효행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화성시는 2018년 3월 제안서를 수용하고 지정권자를 화성시를 결정했다.

 

수원시 일부도 포함되어 있으나 화성시의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화성시가 지정권자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업구상과 계획 등은 화성시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민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어디서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발계획을 보면 시민 의견보다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획을 화성시가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특히 전체 개발 면적대비 녹지 비율을 보면 사업자의 입장만 강요됐지, 실제 입주할 사람들이나 화성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밝힌 화성시 봉담읍 효행 지구의 녹지 비율은 23.1%이다.

 

최근 경기도의 주택단지 평균 녹지 비율이 3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행지구의 녹지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도권에 해당하는 효행지구 공공주택단지 개발에 있어 가장 열악한 녹지 비율을 산정한 제안서를 화성시에 제출하고 이를 화성시가 아무런 의견 없이 받아들인 화성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효행지구 개발에 녹지로 포함된 구)농수산대학부지를 화성시에 무상 임대해 주었다. 그럼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이 화성시에 무상임대해 준 부지를 효행지구 녹지 면적에 포함했다. 실제 이 부지를 제외하면 효행지구의 녹지면적은 전체 개발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매우 열악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 명미정 의원은 지난 4월 화성시가 개발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효행지구에서 발견된 유구와 유물들도 화성시가 인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답은 없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전체 23%의 녹지 비율 중, 화성시는 26%의 녹지를 가졌고, 수원시는 16%의 녹지 비율을 가졌다는 것이다. 효행 지구는 84번 국지도를 기점으로 동쪽으로는 수원 그리고 서쪽으로는 화성으로 나뉜다. 수원시 효행지구의 녹지 비율이 적은 이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원에는 효행지구 이외에도 또 다른 종전부동산이 5곳이나 있다. 효행지구의 녹지를 줄여 다른 지역에 배려했기 때문에 녹지가 작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답의 한마디는 의미가 크다. 효행지구 개발과 관련 효행지구가 개발의 중심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의 편의와 이익만을 생각한 지구 단위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효행지구의 화성시 지역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에 무상 임대한 구)농수산대학부지를 제외하면 녹지는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원이라고 불리는 구)농수산대학부지를 제외하면 오히려 수원시 효행지구의 녹지 비율이 훨씬 큰 편이다.

 

구)농수산대학부지는 현재 화성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 자체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효행지구의 녹지비율은 원점에서부터 경기도 평균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다. 무려 43만평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실제 녹지는 11%에 불과하고, 공동주차장이나 체육시설 하나 없는 토지이용계획을 화성시가 받아 들였다는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이다.

 

박물관 계획 없고, 유적전시 계획 없음

 

효행지구 개발과 관련 소문이 무성했던 박물관이나 유적전시는 실제 개발행위에 들어가자 아무런 말도 없는 그저 소문에 불과했던 말들이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시 효행지구에서 273개의 선사시대 유구(집터)가 발견됐으나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효행지구 제10구역의 143개 유구는 묻어서 보존하고, 나머지는 훼손해도 좋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매몰 보존한 제10구역 일부(5,600평)에 녹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선사시대 유구가 있었다는 표식만을 남기고 개발행위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구와 함께 발견된 선사시대의 유물은 현재 “발굴 회사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나 화성시에 수장고가 없으면 박물관 수장고가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수용될 것”이라고 한다. 효행지구 개발이익금으로 박물관이나 수장고를 지을 계획이나 요구는 없었다.

 

문화재청에서 밝힌 자료에 나와 있듯, 효행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조선 왕실의 토지로 있다가 일제 강점기 이후 최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이 위치해, 시험 목초지 및 방목장으로 이용돼 왔다. 이 때문에 원지형 훼손이 거의 없었다는 강점이 개발계획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버린 셈이 되고 있다. 효행지구가 아파트 개발계획이 아니고 철원-연천 전곡리 선사시대 역사 유물지처럼 개발돼,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탐방지이자 학습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봉담의 꿈은 단숨에 허물어져 버렸다.

 

▲ 효행지구 개발계획예정도상에서 보면 문화공간이라는 커다란 녹지축이 보인다. 이곳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에 무삼임대를 해주었으며 화성시는 이곳에 별도의 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이라는 녹지공간이 효행지구의 녹지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효행지구 개발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

학교 / 쓰레기 처리/ 폐기물 처리 따로 또 같이

 

기본적으로 효행지구는 하나의 도시개발 프로그램으로 묶여 있으나 개발이 적용되는 시는 두 개의 시다. 하나는 화성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원시이다. 효행지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효행지구의 예측 인구수는 화성 17,027명, 수원 8,211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주택으로 환산하면 화성에 6,810세대, 수원 3,284세대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지는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현 효행지구의 설계도상에 따르면 효행지구 화성시 지역에 모든 학교가 배정되어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수원 효행지구에 사는 초등학생은 화성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학교 문제는 이미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봤다. 수원시 학생들을 오목초교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지구 단위 내에 학생들 일부는 화성시 초등학교로 등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향후 학교 진학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효행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및 하수는 수원시 화산 체육시설로 보내고, 화성시 효행지구의 하수는 화성시 기배동 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한 지구 내에서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배출 가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어 아파트와 아파트 간 수원시와 화성시가 요구하는 상황이나 각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하다못해 아파트 곳곳에 쓰이는 문구조차 효행지구 화성지역과 수원지역은 상이하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와 관계된 조경시설은 화성시보다 수원시가 훨씬 엄격해 눈에 보이는 차이가 민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보면 효행지구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가 되어 있는 84번 국도 양측을 하나의 지구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토지의 원주인이 누구였든 간에 기본에 충실한 녹지비율과 임대 아파트 비율, 사회기반시설이 등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아닌, 미래에 이곳에 살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해 반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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