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립준비청소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등록 2025.01.05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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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1천만 원 지원
1천만 원 분할지급, 전담사례관리사 지정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 경기도청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031-8008-4794)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031-928-1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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