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 안양시의회의 김주석 부의장이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부의장 부인의 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안양시청 공무원 노조와 4곳의 시민단체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
김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지난해 12월 27일 “야영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야영장 설치 사업자다. 따라서 저의 배우자는 야영장 설치 허가 시에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고로 ‘직접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대표 메일로 보냈다“고 밝히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체육시설은 한정된 수량으로 개발 제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시부터 자격 및 입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실수요자가 선정되고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