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등록 2018.04.24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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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대처

국세청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세청은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광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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