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재가동 허가 아니다

  • 등록 2018.07.12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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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오후 늦게 입장 밝혀

경기도 안양시의 연현마을 아스콘 재가동 논란에 대해 경기도가 12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콘 공장 재가동 신고수리는 공장 측의 재가동 요청을 경기도가 접수했다는 것으로 재가동을 허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해당 아스콘공장에 대해 지난 11일 허가조건이 미흡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긴급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지난 5일 안양시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안양시 주관으로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연현마을 주민들에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차후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만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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