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인천광역시는 7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 개최 축사와 함께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
정책토론회는 이재찬 판사, 강동준 박사가 발제자로 발표했고 김인현 교수, 조재호 변호사, 정영진 원장. 전종해 회장, 윤현모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과 인천 설치를 위한 여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재찬 판사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주제로 법원 설립 필요성 및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고 강동준 박사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을 주제로 유관기관과 산업의 입지, 국내외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천이 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수요자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충분한 수요 및 사건 수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재호 변호사는 “수요자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는 수도권이면서 국제사건이 많은 해사전문법원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최적지인데,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장소는 인천뿐이다”고 하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영진 원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국내의 해사사건 처리뿐 아니라 국제적 요소를 가진 해사 관련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소송당사자들의 소송편의와 해사전문 법률사무소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 국제 해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