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을 퇴직 전 1년 근무기관 처리사건 → 퇴직 전 3년으로 상향

권칠승,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해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 줄이는데 기여할 것”

2019.06.10 08: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