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겸직 논란 증폭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정당 최고위원을!

공정선거사무를 이행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사무를 보는 것은 불법

2020.09.15 1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