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집회를 열 때 사전에 경찰청 민원실에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경찰개혁위의 권고 취지에 따라 집회신고를 경찰민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궜다.
경찰에 따르면 평일·주간에 집회신고를 할 경우 경찰 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휴일·야간에는 경찰서 본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전국이 동시에 시행된다. 또한 경찰은 이를 위해 별도의 안내 표지판 및 집회신고 접수 공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