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 약속
화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났던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 2심 재판에서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된 박순관 전 대표에게 4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이와 관련, 현재 화성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결과"라며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근 후보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과 함께 기업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명근 후보는 "앞으로 지역 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노동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지킴이 를 발족하고 노사협력과와 산업안전본부 등을 신설해 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