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시 용적률 완화 입법 추진

  • 등록 2018.12.13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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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이 13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곽상도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교육ㆍ주거환경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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