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 등록 2019.02.10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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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유급 안식휴가제 도입 등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 : 용인시청

시는 우선 오는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겐 유급 안식휴가도 주어진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작한 1박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필요한 예산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묵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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