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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콘덴서 반자동세척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편에서 손들어줘!

수년 전부터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전제품 의류건조기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보상은 현재 소송과 일부 보상만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효율저하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하였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하여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해 의류건조기에 상용화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기능 미흡 관련 사항이 접수되어,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및 원인 분석 후 LG전자에 시정계획 마련과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응축수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했다’고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LG측은 지난 2020년 12월까지 천억이 넘는 AS비용을 지출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 건조 완료 후 뜨는 에러메세지

 

소비자가 지난 2020년 10월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의류건조기에 문제가 발생해 AS 접수 후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6개월 사용 한 의류건조기에 문제가 발생해 LG전자 AS센터에 접수하고, 먼지거름망 쪽으로 1.5L의 물을 넣고 ‘콘덴서세척’ 버튼을 누른 후 가동하라는 친절한 답변을 받아 그대로 이행 후 문제는 해결되었고, 2-3개월 주기로 가동하면 좋다는 설명도 덧붙여 들었다.

 

 

▲ 제품 외관에 표기된 ‘콘덴서자동세척시스템’

 

그러나 문제 해결 후에도 자동세척시스템에 의구심이 들어 AS센터에 문의하였는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관련하여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모델은 건조시 발생하는 응축수를 1.5L 모은 후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이었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건조시마다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제품 외관에 엄연히 ‘콘덴서 자동세척스템’이라 표기되어 있고, 이에 소비자는 자동세척이니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시정계획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가동’이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러메세지가 뜨면 콘덴서세척을 해야 한다. 이는 엄밀히 자동세척시스템이 아니라 반자동세척시스템인 것이다.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생활가전 대기업의 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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