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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불편하다.

아직도 기억난다. 지난 2010년도에 난무했던 신체포기각서
선생의 체벌과 차별은 분명한 아동 폭력의 범주 안에 있는 죄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의 학교 분위기 중에는 ‘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다. 2010년대를 전후해 고등학교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잇는 내용들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작성하는 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은 선생의 체벌에 항의하지 않겠다는 개인 서약 같은 것이다.

 

덕분에 학생들은 선생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기합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선생들의 차별적인 행동들은 학생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이를 유념하는 선생은 적었던 시기가 그때이다. 그리고 선생들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 극에 달하던 때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2010년 9월 당시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어렵게, 어렵게 공약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 내용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동소이한 편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선생들의 체벌 금지와 차별금지가 주를 이룬다. 선생에 의한 학생체벌과 차별은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됐음에도 수년간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고 차별금지는 조례상으로만 존재하는 문구가 된 지 오래다.

 

선생들이 선호하는 공부 잘하고, 집 잘살고, 말썽 안 부리는 학생들은 선생의 편애 안에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선생의 기대치에 벗어나 있는 학생들은 관심조차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관심의 정도는 학생이 무엇을 해도 현장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담임이라 할지라도 방관자의 자세에 서서 무관심하게 바라만 볼 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난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강력하게 명문화 되어 있는 선생에 의한 학생체벌 금지조례를 아동학대의 범위 밖으로 끌어내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협의회에서 요구한 데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과거처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도 허용이 되는지도 묻고 싶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부인하겠지만 여전히 선생들에 의한 눈에 보지 않는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조례를 바꾸자고 아우성을 칠 것인지도 묻고 싶다.

 

많은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학생인권조례가 더 발전해야 할 때이지, 후퇴할 때는 아니다, 선생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선생들은 차별이 또 다른 폭력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차별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선생의 채점 권한은 좀 더 강화했으면 한다. 정상적인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유급시켜 학교에서 더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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