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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 자격 박탈

오산시민연대 고발 이후 도당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자격 박탈

오산시장 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간의 잡음이 심했던 가운데 지난 12일, 차지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최병민 예비후보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는 파란이 연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병민 예비후보

 

앞서 최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오산시민연대’로부터 “보조금 단체 인력 동원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최병민 예비후보가 사단법인 ‘오산백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조직을 활용해, 직원 7~8명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 홍보 및 ARS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오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제9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의거, 경선기간에 금지하는 행위 즉 불법선거운동을 한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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