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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에 조례라는 화성시 특별법으로 에코센터를?

주민이 출연 받은 것을 화성시가 출자한 것처럼 사용하겠다 억지

최근 발생한 화성시 봉담읍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 논란은 화성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들이 많다. 법률위에 조례라는 화성시 특별법, 방향성 상실한 사회운동기구, 행정에 대한 절차보다 편법이 강조되는 회계, 믿어 달라 하지만 믿기 어려운 통계 등, 지방행정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상충하거나 위반되는 조례는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에코센터는 폐기물촉진관리법에 의한 화성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이며 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우선권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이다. 그런데 화성시는 지난 4월 에코센터를 환경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조례를 만들었다. 법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에코센터를 화성시 조례로 지배하려 한 것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출연과 출자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출연’에 대해 살펴보면 출연은 강제적 법률규정이다. 출연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법에 의해 단체 또는 지역민에게 지불해야 하는 무엇이다. 반면 출자는 사업자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무엇이다. 즉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출자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러나 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은 모두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법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화성시는 에코센터를 법에 의해 출연해 놓고 마치 자신들이 출자한 것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다. “어떤 근거에 의해?”라고 묻는다면 조례에 의해서다. 그래서 화성시의 조례는 법위의 특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화성시 환경재단은 출자로 만든 재단이다. 화성시가 3억을 출자해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화성시 환경재단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동의나 법적 효력을 지닌 수탁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조례만으로는 에코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조례로 환경재단이 에코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지난 6월의 화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의 공무원은 화성시 에코센터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에 “에코센터는 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이라고 말을 했다. 법률에 근거하면 정확히 맞는 말이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돌아서서는 주민들에게 “에코센터는 조례로 환경재단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민들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며 수년 만에 가장 뜨겁다는 한여름 삼복더위에 에코센터에 나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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