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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는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행위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제도개선 요구를 연구내용에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원미정 의원은 “2005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지방의원의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비교분석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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