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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12월까지 교체하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1 08:02:51
  • 조회수 : 274
  • 추천수 : 0


주차표지 교체 기간 4개월 연장, 기존 표지로 12월까지 혜택 받을 수 있어

수원시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표지 교체 기간은 8월 31일까지였지만 기한 내에 교체하지 못한 시민이 적지 않아 기간을 4개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교체율은 76%다.

교체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12월까지 전용주차 구역 이용·주차요금 감면·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원형이고,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색이 구분된다. 기존 표지는 한 가지 색이었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수원시는 1~2월을 집중 교체 기간, 3~8월을 계도·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독려한 바 있다.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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