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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뇌물의 건 솜방망이 징계 행정심판 제기 파문

용인블루 “사전 안건에도 없던 '졸속 상정', '깜깜이 비공개' 처리... 110만 시민 감시 원천 봉쇄.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재결의 요구 용인특례시의회(이하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월 10일 본회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물의를 빚은 남홍숙, 장정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가운데 용인시민 단체인 ‘용인블루’가 크게 반발하며 1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용인특례시의회의 지난 14일 본회의장 모습 행정심판을 제기한 용인블루는 "이번 징계 의결은 110만 시민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 의사일정에도 없이 '졸속 상정'됐다. 헌법상 '회의 공개 원칙'마저 위배한 '밀실 처리'이며, 죄질이 다른 두 의원에게 동일 징계를 내린 '비례의 원칙' 위반 처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천 무효에 가까운 위법한 처분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인블루가 용인시의회의 지난 10일 본회의에서의 의원징계를 졸속으로 보는 이유는 의원들의 징계안 절차가 원안 의사일정에는 없었기 때문이며, 용인시의회가 예고 없이 의원들의 징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인블루는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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