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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년 14건에서 23년 63건으로...올 8월까지 57건, 6년간 총 256건 발생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