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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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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법원에서①

안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근 시간이 나보다 빨라, 집에 일찍 도착한 안 사람이 경찰에서 뭐가 왔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하며 전화했다. 무슨 일일까? 남겨진 쪽지에는 수원의 한 경찰서 형사합의과에서 등기를 보냈다는 간단한 내용의 우체국 쪽지가 붙어 있었다. 경찰이 나에게 서류를 보냈다는 일 자체가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 최근에 내가 무슨 범법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에 걸리는 일은 없었다. 혹시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잘못된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닌 듯싶었다. 최근 탐방과 경제 기사에 주력했기 때문에 피해 자체가 발생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신자가 ‘형사합의과’라고 되어 있었다. ‘형사합의과’, 조사 1과나 2과도 아니고‘ 합의과?’ 통상 합의하려면 당사자 합의 전에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사과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합의과에서 등기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궁금증을 유발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업무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쪽지에 남겨진 우체국 직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집 방문 예정 시간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등기라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