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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

최근 1년 8개월간 792건 발생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능욕’, 영상채팅에서 알몸 녹화를 요구한 뒤 금품을 노리는 ‘몸캠피싱’ 등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범죄가 갈수록 만연해지는 가운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안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7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8년이 472건이었고, 2019년의 경우 불과 8개월만인 올해 8월까지 320건의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 89건,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인터넷커뮤니티’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외’ 166건, ▲‘단톡방’ 150건, ▲‘교내’ 130건 순이었는데, 교내의 경우 교실이 56건, 화장실에서 42건, 기타가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시지’가 119건, ▲‘기타’ 18건, ▲‘게임사이트’ 6건 있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 6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외부인-학생’ 91건,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건, ▲‘학생-교원’ 26건, ▲‘교원-학생’ 15건, ▲‘교원-교원’ 2건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학교들이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ㄱ중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낸 학생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ㄴ중학교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합성’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 ‘서면사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밖에도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가해 학생에게 ㄷ대학교는 ‘무기정학’을 처분했으나, ㄹ대학교는 ‘자문상담’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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