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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입건 결정 유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조사받았다는 조소와 야유가 술안주로 종종 올라오고 있음을...,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가장교차로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에 입건됐다. ‘입건’이라는 말 자체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위로 볼 때 이번 입건은 모호한 구석이 많다. 일단 가장교차로가 폭우로 붕괴하였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 할 일은 가장교차로를 건설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부실 감리를 한 감리사의 책임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교차로를 인수·인계받을 당시의 정권 책임자를 불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현직 시장이 폭우와 관련한 준비가 미흡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현직 시장부터 입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물론, 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한 문제를 ‘중대 재해’라고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따지면 대한민국 현직 시장 중에 입건되지 않을 단체장은 거의 없다. 도로가 파손돼 사람이 다치거나, 간판이 떨어져 다치거나, 벽이 무너져 사람이 다쳐도 현직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