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복지쌀법’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송옥주 대표 발의「양곡관리법」‧「공익직불법」개정안 가결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 근거 마련, 재고 부담 완화‧먹거리 복지 지원 수령 가능 농외소득 하한선 높여 (3,700만→4,300만원) 직불제 혜택 확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양곡관리법」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송옥주 국회의원 이 법안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비축 쌀의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정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쌀의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재정 통제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양곡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적인 먹거리 복지정책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