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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게 도와드립니다”

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경기도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해 서류 작업에 그치던 기존 ‘위험성평가’를 현장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대부분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제 평가대신 서류 작업만 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손잡고 영세사업장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전문기관이 서류 평가를 대신해 주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작업장의 숨은 위험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돼 유해 요인 발굴부터 위험성 수준 산정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개선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한다. 특히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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