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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하다

효과적인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