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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감도는 전운 고소 피바람 불까?

누구를 위한 의원 윤리강령

바람 잘 날이 드문 오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전도현 의원의 7분 발언을 두고 고소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상복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오산시의회 제287회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이 의원윤리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주제로 폭로성 발언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의원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전 의원을 모욕(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의원은 “누가 서류를 들춰봐도 하자가 없는 계약에 본 의원이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은 모욕적이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자체가 없는 오산시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고소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전반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 명의 의원이 사직해 최소 의원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한 채 6명의 의원이 의회를 운영하는 정원미달 의회로 후반기를 시작했다. 이어 A 의원이 후반기 시작부터 고소라는 카드를 활용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전 후반기 내내 법원과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신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 의장은 의원들 간의 알력에 이어 고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아냥과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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