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식용곤충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 39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일반 육류나 채소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했다. 식용곤충을 원료로 한 가공제품으로는 번데기통조림, 식용곤충분말(환)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 (경기도청 제공) 분석 결과,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평균 39.8~72.2g 범위로 나타나 일반 육류(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19~2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곤충별 평균 단백질 함량은 백강잠이 64.7g, 쌍별귀뚜라미가 63.3g으로 특히 높았다. 무기질의 경우 곤충별 특성이 뚜렷했다. 백강잠은 100g당 칼륨 평균 함량이 1,388mg으로 시금치(691mg)나 파슬리(638mg)의 두 배 수준이었고, 칼슘 함량도 433mg으로 식용곤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쌍별귀뚜라미는 철분 5.6mg, 아연 18.3mg, 인
▲ 위치도 (사진 경기도청 제공)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에 추가 지정 됐다. 2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1.66㎢) 추가지정 지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면적은 기존 평택포승지구 등 3개지구 5.24㎢에서 약 32% 증가한 6.9㎢로 확장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 ․ 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를 디지털 전환(DX) 해 경기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다.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는 대학, 국책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중소 ․ 벤처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집적화되어 있어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2일부터 ‘경기도 AI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현재 판교(허브), 성남일반산업단지, 부천·시흥·하남·의정부(지역수요형) 등 6개 권역에 AI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단순 사무공간을 넘어 스마트 오피스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업무 공간과 AI 실증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성남 산단에 ‘피지컬 AI 랩(물리형 인공지능 연구실)’이 문은 열 예정이며, 전체 클러스터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으로 ▲피지컬 AI 랩 성남 6개 사 ▲판교 12개 사 ▲부천 5개 사 ▲시흥 5개 사 ▲의정부 4개 사 등 약 32개 사 이내를 선발한다. 입주 지역 중 1개만 선택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eg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AI 혁신클러스터 멤버십 기업, 주4.5일제 시행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
경기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지바이오 위크 X 에이아이 커넥트 위드 지페어)’에 참여해 지방정부 최초로 ‘소버린 AI 기반 경기 AI 혁신행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소버린 AI(Sovereign AI)는 특정 국가나 기관이 자체 데이터·인프라·인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러한 소버린 AI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성이 확보된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구현할 예정이다. 홍보부스는 도가 추진 중인 AI 행정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고, 인공지능이 행정서비스에 가져올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버린 AI 홍보영상 ▲데이터 기반 실시간 서비스 시연 ▲AI 혁신행정 서비스 소개 ▲국가대표 대규모 언어모델(LLM) 소개 ▲AI 음성·번역 기술 체험 등 5개 존으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소버린 AI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일반에 처음 소개되는 경기도의 소버린 AI 환경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AI 행정의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 동두천시, 연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경기북부의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인 동두천 국가산단과 연천 BIX 일반산단에 대해 ▲분양 현황 및 문제점 공유, ▲미분양 원인 분석,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두천 국가산단의 경우 현재 전체 64필지 가운데 2필지가 분양(분양률 2.3%)됐으며, 연천 BIX 일반산단은 전체 104필지 가운데 27필지가 분양돼 2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두 산단의 분양률을 확인하고 각 산단이 가진 입지적 한계와 분양가 경쟁력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관들은 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그리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 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와 임금, 건설 기계장비 대금 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도민 안전 확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통 안전관리, 수해 대비 체계, 화재 예방 관리 상태를 확인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상황에 대비해 현장 주변 차량 동선 관리, 집중 호우 발생 시 배우시설과 침수 대응 계획,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연성 자재 관리 상태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 추적 관찰할 방침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와 장비 대금 지급 실태도 철저히 살펴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대금 결제 현황을 점검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적발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 할 계획이다. 김유래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선제적·적극적 점검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重慶), 경제수도 상하이시(上海),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을 방문한다. ▲ 2023년 10월 31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열린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기념식 사진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지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다. 김 지사는 2023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부총리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 리러청 성장과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중심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방문에는 경기도 소재 AI 기업인들이 동행한다. NHN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AI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충칭과 상하이를 함께 방문해 중국 AI산업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호협력 체결 등 도 차원의 외교활동도 벌인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때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
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헬스장과 북카페 등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등이 동의했다면 동일·유사 용도의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시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설개선, 용도변경, 위탁운영 등을 추진해야만 시설 활용이 가능해서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