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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면심의 진행

기금이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 위원으로 지난 5일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남북한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와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을 비롯해 북한 학교에 다양한 교구·교재 등 교육비품,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통한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 본 기금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 것인 만큼 남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간 교류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도의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이기에 본 기금이 본래 조성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경기도와 북한 학생단의 교류 협력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대상 학교의 비품 지원과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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