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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범인 검거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지난 2019년 3월 6일 관내 국유림에서 고로쇠 수액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임도에도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등의 출입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도 내 차량출입 흔적이 명확하여 차량의 바퀴자국을 따라 추적한 결과, 40여 본의 고로쇠나무에 나무마다 5~2개의 구멍을 뚫어 커다란 탱크에 수액을 받고 있었고, 인근 A씨의 거주지에는 다량의 패트병과 포장용 박스 등이 발견되었으며, 위생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고로쇠 수액을 담아 판매하고 있었다.

이상필 소장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적법한 절차와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로쇠 수액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뼈를 이롭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2월말부터 3월말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다. 산림청에선 지난해에도 2만여 리터를 불법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한 바 있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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