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정미섭 부의장이 지난 3월7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오산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 정미섭 오산시의회 정미섭부의장 사진은 오산시의회 캡처 사진
변론 종결을 마친 정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일 진행됐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산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은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며 선거를 치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3월20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4월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5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