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에 대한 판결 중 가장 유명한 판결은 지난 1964년 미국에서 있었던 뉴욕타임즈와 경찰관 이었던 설리번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흑인 인권운동가이었던 ‘마틴 루터’ 목사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해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에 대해 경찰 관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공직자는 그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언사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즉 그것이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인지 아닌지를 부주의하게 무시한 채로 행해진 것임을 자신이 입증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판결은 “만약 법이 공직자의 행위를 언론에서 비판할 때 그 비판자가 내세우는 주장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진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한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물도록 각오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를 비판하려는 국민에게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언론이 취재를 함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고 사건을 충실하게 조사해서 보도하는 경우,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것과 유사한 판결이 지난 2019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나왔다. 오산시는 지난 2018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 1인 이었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 2018년 오산시에서 벌인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기사를 쓰면서 오산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각 5000만원 씩 총, 1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고소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원고인 곽상욱 오산시장 외 공무원1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에 대해 “피고(Y 인터넷 매체)는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기재 각 기사를 보도하였고. 그 내용 또한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설령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곽상욱 오산시장 외 공무원 1인은 Y 언론사에게 소송비용과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그러나 오산시의회에서는 곽상욱 시장과 공무원 1인은 오산시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문제를 편법으로 돌려 개인자격으로 언론사를 고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