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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공무원노조, 공무원은 정치권의 희생양이 아니다

허가 취소되지 않은 병원, 일부 언론에서 취소 오보 내고 정치권 개입 우려

오산 세교에 들어선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세교주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오산시의회가 병원 허가절차 및 보건복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오산시공무원 노조가 6월3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산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20일 이후 일부 언론에서 마치 오산 세교에서 개원한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사를 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산시에 보낸 공문은 의료종사자수 부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것은 취소가 아니며 1차 시정명령은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명령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6일 안민석 의원이 오산 세마역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해 “반드시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허가절차와 관련해 마치 공무원이 중대와 문제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오산시의회가 지난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개설과 허가과정 전반을 살펴보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20일간의 조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의혹어린 시선을 보냈다. 공무원 노조는 “병원개설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려 20일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세교주민의 선거 등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조사특위가 다분히 관계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신의료기관 설치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사안이라면 이번기회에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정치영역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조사특위는 시민들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를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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