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3명, 법인 50개 업체이고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65억1,7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시에서 공개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7건에 7억5천만원을 체납한 A법인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5건을 체납한 B씨로 5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으로 경기도 및 안산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삭제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은닉재산조사, 출국금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