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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백현종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방안 용역’ 특정 입장 염두에 두고 결론내면 안돼

“연구용역 선정부터 최종결과물 도출까지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업체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묻고 연구용역업체의 제안 발표자료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2억5천만원의 용역비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에 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조례 제2조의 군 공항 제외 조항을 담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군공항은 제외하고 결정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나, 용역 수행업체의 제안발표 자료에는 여전히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15조에는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김동연 지사가 공항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도지사에게도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내년 8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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