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 및 각 정당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출장소는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설치 요건 ▲설치 위치 ▲설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 일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 설치 요건에 적합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출장소는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계획을 반영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전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철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병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당현수막을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