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양지역의 사업운영계획 구체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홍순 의원을 비롯해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재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김영남 고양특례시 교육문화국장 등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특례시청 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컨설팅에서 지적된 고양시 사업운영계획 보완 사항 및 향후 시범지역 운영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는 한국 방송의 메카라 할 만큼 MBC, EBS 등이 위치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한 미디어교육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영상과학고도 있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도시”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지속 가능한 지역연계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고양시만의 교육발전특구 로드맵 설정과 향후 3~5년간 점진적으로 운영할 단계별 수행 과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규제 완화 및 특례 적용, 세부 추진계획안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고양시가 선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며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특례시에서는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경기도교육청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손잡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인재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역특구에 선정되면 최대 100억원까지 국가 재정이 지원되고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 3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