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오산시의 갈등이 오산천 하수 문제에 이어 물류센터 건립 문제로 확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오산시의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단지 건립계획에 “오산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개발”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정명근 화성시장(민주당)과 이권재 오산시장(국민의힘)
이어 오산시의회는 16일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성시와 경기도, 민간 시행사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전면 철회를 요구받고 있는 문제의 물류단지는 화성 장지동 1131번지 일원, 일명 동탄2 유통3부지로 총면적 62만5000㎡(축구장 80여 개 규모)에 달하며,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산시의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오산시와 행정 경계상 바로 맞닿아 있으며, 물류 차량의 주 통행 경로가 오산 IC, 동부대로, 국도 1호선, 운암사거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오산 도심 전체의 교통 환경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물류단지는 오산시청, 오산시의회, 오색시장, 초·중·고등학교 등이 밀집된 중심 생활권과 상업지구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이미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의견조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행사 측에도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업이 여전히 오산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화성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해당 물류센터 부지의 입지 선정과 교통 문제는 지난 2010년에 결정된 사안이며 지금은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전면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화성시가 아니라 사업자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화성 동탄의 주민들도 비상대책위를 꾸려가며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난감한 표정이지만 실효성이 있는 법에 따른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화성시의 속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