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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대면 신청 가능

 

(경인뷰) 의왕시가 5월 28일부터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거주 조건, 농지소재지 요건 등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왕시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의왕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3년 이상 영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원의 경우 경영주와 세대를 1년 이상 같이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지참해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7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업인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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