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의료과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와 함께 경기도 소아응급의료기관의 진료 현황과 응급이송체계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 의료 파업에 따른 소아응급의료기관 진료 공백과 경기도의 대책 △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필요성 △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지침 개정 △ 시·군별 중증응급질환 대응 이송지침 △ 보건복지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정담회를 개최한 황세주 의원은 의료계 장기 파업으로 도내 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군이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아응급의료기관 등 필수 진료과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가용한 모든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가자고 했다.
아울러 권역별 진료 지원체계 개선,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 응급이송체계 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의 보건의료체계를 현재보다 튼튼하게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의료과 유권수 과장은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소에 소아응급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진료과의 의료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이태영 연구원은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심정지 환자는 근거리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혼잡도 등을 고려, 권역 및 중증응급진료가능 응급의료기관을 4대 권역으로 분류해 환자수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정담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아응급 환자 및 필수 진료과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