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