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전도현 시의원이 오는 28일 의장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의장출마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전도현 오산시의원 (자료 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 오산시청 일부 공무원에게 직접 청첩장을 전달하고, 일부 오산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 오산시민단체에 고발당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무려 6개월 동안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인 오산경찰서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현 의원이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자 “그럴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20년 만에 오산 민주당의 수장이 안민석 전 의원에서 차지호 현 국회의원으로 바뀐 첫 시점에서 시의회 의장 임명과 관련, 차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에 당론으로 의장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당인 오산시의회 민주당에서 의장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겠지만 반대로 부정청탁의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의 의장출마는 여야를 떠나 곤혹스럽다는 것이 오산시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오산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하는 상식 이외의 과거 관행을 이번에도 이어갈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비례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해 정원이 6명으로 줄어든 오산시의회는 28일 오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선거 이후에도 부정청탁과 관련한 논란은 수그러들기 어렵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