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판매대금 1조원을 추적하고, 지불결제사와 전자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큐텐그룹에 의해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의원이 “판매대금이 어디 갔냐”고 묻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위메프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돈을 큐텐에서 당겨 썼느냐”고 물었고, 구 대표는 이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판매자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볼 때에 고소·고발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측에 사용한 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해서 책임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업에 관대하고, 소비자·소상공인을 방치하는 자율규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년전에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경영실적 보고를 받아 미정산·미상환에 대한 개선을 티몬·위메프에 요청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전자거래업체에도 허가대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PG사를 겸하는 전자상거래업체도 금융기능을 갖고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다루고, 금감원이 관리하는 것”이라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등록대상 전자거래업체에도 허가대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잠식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정한) 적기시정 조치와 같은 실효성 있는 감독과 명령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전금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의 50%이상을 (신탁, 예치, 지금보증보험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며 “이런 규제를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하는) 전자상거래 판매대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