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 민병덕 국회의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