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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추락 어디까지... 날개가 없다.

오산시의회 의원 과태료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가관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전도현 의원이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의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의원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오산시의회 제287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산시의원들 (사진  오산시의회 제공)

 

전 의원은 ”제보의 대상이 된 지방의원이 지방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1년과 22년 매 년 약 5천 여만원대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졌고, 물품계약을 하는 조달청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제보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이후 22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물품구매를 체결한 이력이 없었던 업체가 물품계약을 주로 하는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해, 매 년 증가했고, 수의계약 역시 매년 5천 여만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3년에는 3억 몇천 여만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억 1천 여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해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할 때는 회피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이제까지 해당 부서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 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오산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와 관련, H 업체와 실제 계약을 가장 많이 했던 오산시 관계자는“H 업체와 해당 의원(이하 A의원)이 인척 관계에 이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며 A 의원이 우리 부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우리가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전혀 알지 못했던 말들이다”라며 전도현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H 업체와의 물품 조달계획은 오산시 관내에 ‘탄성 포장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조달청 등록업체가 그 회사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밝히며 전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외에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업체가 거기뿐이다. 지역 이외의 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말이 나오는 일이 된다”라며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오산시의회 A 의원은 “시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H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인척 관계임을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H 사와 시와의 계약 문제에 있어 제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자진해서 눈치를 볼 부분이 없었다. 그런데도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의적 모욕이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의적 모욕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 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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