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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 위법 검정 결과 무효

김준혁 국회의원,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AIDT 검정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 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 김준혁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AIDT 검정절차에 중대·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 검정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AIDT의 교과용 도서 지위 여부는 이번 청문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해둔 상태다.

 

김준혁 의원은 “AIDT의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는 2023년 8월 31일에 났지만, 당시 규정상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를 갖지 못했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비로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AIDT 검정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고, 따라서 검정합격결정도 무효이다 ”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간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AIDT 검정실시공고 당시 AIDT는 ‘전자저작물’로서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AI 기반 맞춤학습 기능과 기술이 사용된 AIDT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AIDT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모두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장관은 ‘전자저작물 등’에 AIDT가 포함된다고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는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AIDT는 전자저작물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준혁 의원은 “AIDT 검정실시공고를 한 시점에 교육부 스스로도 AIDT가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3년 10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얻다’라고 홍보했다.

 

김준혁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가 AIDT 도입을 얼마나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는지 또 한번 드러났다”며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의견을 교육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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