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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뒤봐준 공무원 및 환경비리 사범 검거

폐기물 2만3천톤 무단적치 공무원 묵인 대가로 뒷돈 수수
경기남부경찰정 “공무원 개입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수사”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약 40배나 많은 2만3천 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해주었던 공무원 등 20여명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2월경, 허가 취소된 경기도 관내의 모 폐기물업체에 폐기물이 쌓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폐기물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과 향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이 폐기물업체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재발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업체에 대해 해당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경찰은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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