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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기 변호사 “염태영 시장의 최고위원 겸직은 불법”

“민주당 내에서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겸직 문제 생각해보지 않은 듯”
“공무원의 의무는 정치적 중립,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이 모든 것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수지역인 수원시를 벗어나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불법이며 민주당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나왔다.

 

지난 11일 금요일 오후 3시, 홍종기 변호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집무에 대해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시장직을 유지하면 당의 최고위원직 겸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또 법을 떠나서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보아도 불법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뿐만 아니라 여러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직장이탈금지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등이 있다. 이는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겸직 문제는 헌법재판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 홍종기 변호사(사진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쵤영된 사진임을 밝힙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수원시장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지 않고 수원시장 직무에 전념을 해야 한다. 시장이라도 당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직은 정기적이고 상설 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민주당의 중요한 내부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다. 현직 공무원인 시장이 당의 중요한 업무를 보는 것은 마치 어떤 회사의 간부가 다른 회사 이사를 겸직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면서“ 헌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중립이 더 많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당가입이나 겸직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공무원의 겸직이나 정당 활동은 예외적으로 시장이 허가하면 된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아예 겸직하기 말라는 엄중한 뜻이다. 또 설령 민주당 당사무가 국가공무라고 할지라도 겸직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보면 대통령이 해야 할 국가정무를 다른 사람이 일을 하다가 탄핵에 이르게 됐다. 때문에 자신의 직무 일부를 부시장이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지방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언제나 시장이다”고 밝혔다.

 

특히 홍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지금 수원은 격변기에 놓여 있다. 수원의 부를 재창조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수원시장이 자신의 직무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지방단체장이 시의 경제를 벗어나 정기적인 다른 사무를 보겠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도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를 거쳐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년전부터 추락하고 있는 수원시의 재정자립문제와 동`서간 불균형 발전 및 교통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과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원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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