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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성 덕우리에 하수슬러지 불법매립 한 업체 2018년 거래 총량 나왔다.

인천 소재 B업체 2018년 무기성오니 거래 총량은 4,200톤으로 확인돼

화성 덕우리에의 외진 곳에 지난 2018년 인천의 하수슬러지를 불법 매립하고 지난 2019년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B모기업이 지난 2018년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거래한 ‘무기성오니’의 연간 총 거래량이 4,200톤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인천 소재 B업체가 하수슬러지를 매립했다는 화성시 덕우리의 한 폐기물재활용 업장에서 복토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 화성시가 밝힌 화성 덕우리 일대에 묻혔다는 불법 폐기물량은 2,175톤이 아니고 실제로는 8,400톤 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기성오니를 건물이나 도로의 매립재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흙과 일대일의 비율로 섞는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성오니 4,200톤은 매립제 8,400톤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료조사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경우에는 매립제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폐업한 업체에서 지난 2018년에 거래한 분량 전체를 화성에 다 매립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매립하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화성시 덕우리, 노하리 및 서신면 일대에 B업체의 2018년 거래 전량이 묻혔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발견된 양은 전체 거래량의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묻힌 장소를 하루빨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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