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덕우리에의 외진 곳에 지난 2018년 인천의 하수슬러지를 불법 매립하고 지난 2019년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B모기업이 지난 2018년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거래한 ‘무기성오니’의 연간 총 거래량이 4,200톤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인천 소재 B업체가 하수슬러지를 매립했다는 화성시 덕우리의 한 폐기물재활용 업장에서 복토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 화성시가 밝힌 화성 덕우리 일대에 묻혔다는 불법 폐기물량은 2,175톤이 아니고 실제로는 8,400톤 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기성오니를 건물이나 도로의 매립재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흙과 일대일의 비율로 섞는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성오니 4,200톤은 매립제 8,400톤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료조사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경우에는 매립제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폐업한 업체에서 지난 2018년에 거래한 분량 전체를 화성에 다 매립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매립하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화성시 덕우리, 노하리 및 서신면 일대에 B업체의 2018년 거래 전량이 묻혔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발견된 양은 전체 거래량의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묻힌 장소를 하루빨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