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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민간기업·기초지자체의 역량 한계로 방치되는 공간과 주택을 지역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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